행복키움수당 행복키움수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시행되는 충청남도만의 저출산 극복 정책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 연구소'의 연구결과 따르면 아기가 커지면서 양육비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자원은 감소하여 도민의 양육부담이 증가합니다 자원기기간 확대로 도민의 양육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더행복한 충남을 만듬. 대상자 출생월 ~ 36개월 미만아기 지급기준 금액:아기 1명당 매월 10만원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자격기준 소득 재산과 무관 .단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어야함. 보호자란? 부모 및 아기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의 자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직장 학업 등 보호자의 주소지가 ..